오늘은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취업 비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LMIA와 PGWP 2가지가 있습니다. LMIA는 고용주의 주도하에 고용을 보장하는 취업비자로 지정된 일자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CLOSED WORK PERMIT입니다. 반대로 PGWP는 캐나다 내에서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받는 비자로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LMIA란?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is a document that an employer in Canada may need to get before hiring a foreign worker. A positive LMIA will show that there is a need for a foreign worker to fill the job. It will also show that no Canadian worker or permanent resident is available to do the job.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란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받아야 할 문서입니다. 긍정적인 LMIA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캐나다 근로자나 영주권자가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인 계속 쓰기 위해서 노동청으로 부터 LMIA서류를 받게 되면, 해당 고용인은 LMIA를 바탕으로 CLOSED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SED WORK PERMIT은 지정된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LMIA를 가지고 있으면, Express Entry나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을 받아서 더 좋은 점수로 이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LMIA를 이미 보유 하고 있는 고용주를 찾거나, LMIA를 지원해주려는 고용주를 만나서 신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로, 캐나다 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구인구직 카테고리에 LMIA를 지원해주는 구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링크와 같이 이민 컨설턴트 회사를 통해서 LMIA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letsgoedmonton.com/xe/board_job/166377
구인구직 - [SK Immigration & Law] LMIA & 영주권 지원 가능한 고용처 리스트입니다.
빠른 상담은 카카오톡 ID: skimmigration 주소: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1층 Pay Station 에 차량 넘버 등록 시 90분 무료 고객 주차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587-432-8500
www.letsgoedmonton.com
LMIA의 단점
LMIA의 경우 CLOSED WORK PERMIT 이기떄문에 비자를 지원해준 사업체에서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잘못 만날 경우 LMIA를 빌미로 정당한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영주권을 약점으로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취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주권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참고 그냥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부당함을 신고할 경우에 자신의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거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LMIA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앞으로 2-3년은 일해야 할 곳이기에 LMIA를 지원해주는 사업체를 꼭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PGWP란?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allows you to remain in Canada and work full time after you complete a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that is at least 8 months in length.
캐나다에서 최소 8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에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WP는 공부한 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도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단, PGWP를 받기 위해서는 IRCC에 있는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졸업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PGWP를 받을 수 있는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인지 확인할 수 있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을 설정하시고 리스트에 가려는 학교가 있는지 확인 하시거나, 유학을 진행하는 학교측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스터디 퍼밋이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비지터로 전환을 하게되며 비지터 비자를 가지고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퍼밋이 만료 되기전에 PGWP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에는 PGWP가 나오기 전까지 스터피 퍼밋을 연장한 상태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은 학기 중에 주 20시간, 방학 때는 주 40시간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pplicants may apply for a PGWP from within Canada if
- their study permit is still valid
- they have a valid visitor record because they changed their status to visitor status before their study permit expired, while waiting for their notice of graduation from their institution, or simply to remain in Canada. However, they would not be eligible to work while waiting for a decision on their PGWP application as per paragraph R186(w)
- they are on implied status, meaning they submitted an application to extend or change their status to visitor or student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ir study permit and no decision has been made
Applicants whose study permit becomes invalid or expires must either
- leave Canada and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from overseas, or
- apply to restore their status as a student by applying for a PGWP with the correct fees ($255) and paying the fees to restore their status as a student ($350)
The application package for a PGWP can be obtained through the IRCC website:
{출처] IRCC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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